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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피켓들고 모인 민초의사들…"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 주최 측 추산 4만명(경찰 추산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했다. 개원의·봉직의·교수 외에도 의대생과 그의 가족들이 모여 정부와의 대화를 촉구했다.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여의도공원 옆 여의대로 인근에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강행을 규탄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엔 수십 대의 경찰 버스와 대규모 경찰 인력이 배치됐으며,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왼쪽 아래 사진)이 직접 자리했다.이날 총궐기대회는 지난해 간호법 때와는 현장의 긴장감도, 의사 참여도도 달랐다. 수십 대의 경찰 버스가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돼 있었으며 경찰 인력도 10여 명씩 팀을 이뤄 곳곳에 대기하고 있었다.녹색정의당은 의사 총궐기대회에 앞서 여의도공원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사단체들이 불법 행동을 선동·지원하고 있다며 이들의 몽니에 굴복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를 향해 압수수색과 법적 대응에만 골몰할 뿐 정작 중요한 필수·지역·공공의료 강화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현장엔 이례적으로 서울경찰청 조지호 청장이 직접 자리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기도 했다. 집회 참가를 강요한 부분에 대해 엄정하고 단호하게 법적 책임 물을 것이라는 경고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일부 의료인들이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 집회 참석을 강요했다는 글이 올라온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민초의사들의 피켓 시위가 이뤄졌다.이에 의협 비대위도 총궐기대회 시작에 앞서 브리핑을 열고 비대위나 의사단체 차원에선 제약사 직원들을 동원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일반 회원들의 일탈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이 같은 경찰 인력 배치에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여한 한 의사는 "우리가 범죄자 취급당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느껴진다. 노조가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은 경찰을 배치했는지 의문"이라며 "주최 측에서 집회신고도 잘했고 합법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사들이 저항 세력이라는 정부 발언이 실감난다"고 지적했다.한 아이가 의대 증원 반대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고 있다.이런 상황을 인지한 듯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우리는 범죄자들이 아니다(WE ARE NOT CRIMINALS)라고 적인 플랜카드를 들고 있었다. 또 행사에 앞서 주최 측은 의사들의 발언이 국민의 구설수에 오르는 상황을 우려해 과격한 발언을 자제해 달라는 공지를 하기도 했다.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되고, 지난해 간호법 총궐기대회를 뛰어넘는 3만여 명의 의사들이 모였다. 주최 측이 신고한 2만여 명의 집회 장소가 가득 차 의사들이 여의도공원까지 점령한 모습이었다. 전공의·의대생도 많았지만, 개원의·봉직의·교수 비중이 더 커 2020년 투쟁 당시와도 차이가 있었다.특히 일가족으로 모두 데리고 참가한 의사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9.4 의정합의 정부는 이행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경찰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한 의사가 영부인 명품백 논란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현 상황이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에 가족들과 함께 뛰쳐나왔다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있었다. 그는 응급의학과 비상대책위원회가 배포한 현상 수배(WANTED) 피켓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엔 구속·처벌 위험 속에서 근무하는 놓인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어려움이 담겨 있었다.이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응급의학과 의사로 일하면서 언제나 소송과 고발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필수의료 패키지를 보니 그냥 병원에서 일하지 말고 비급여 진료하라는 얘기나 다름없었다. 이를 견딜 수 없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아이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한 여의사들도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더 많은 동료 여의사들이 나오고 싶어 했는데 아이를 봐야 해서 우리만 나왔다"며 "특히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의 '여의사는 0.5인분' 발언에 충격을 받은 동료들이 많다. 어떻게 정부가 이런 성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이날 총궐기대회에선 유독 민초의사들의 피켓시위가 많이 이뤄지기도 했다. 자신을 외과 전문의하고 소개한 한 젊은 의사는 전공의와 의대생에 대한 탄압·인권유린을 중단하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전국 총궐기대회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인터뷰가 이뤄졌다.필수의료를 망친 것은 실손보험사와 기업병원, 정부라는 지적이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이 대통령 측근이 원장으로 있는 보험개발원으로 선정됐고, 복지부 전 장관은 삼성생명 사외이사로 선임됐다는 것. 지역의료를 붕괴시키는 것은 6600병상의 수도권 분원을 허가한 정부라는 지적이다.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 집단인 의사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 자체에 의사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있다"며 "그래서 다 같이 길거리로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엔 3만 여명의 의사와 그 친지들이 참석했다.이 밖에 정부의 의사 탄압이 영부인 명품백 수수 의혹을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피켓도 눈에 띄었다. 전공의 사직은 불법이라고 처벌하면서 공직자 뇌물 수수는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영화 '브이 포 벤데타'의 주인공 브이로 분장한 의사도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 정부는 바이탈 의사들을 쫓아내고 있다. 그 누구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KOREA Government EJECTVITAL DOCTORS NO ONE WILL EVER, EVER COME BACK)"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었다.이 의사는 "세계의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의사를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외신의 관심이 큰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상황을 외신에 알리고 싶어 이렇게 나왔다. 이날 많은 경찰 인력이 배치돼 있는데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참여자들을 압박하려는 것 같다. 이런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공연과 현수막 퍼포펀스 모습.  그의 말처럼 이날 총궐기대회 현장 곳곳에서 외신 기자들의 취재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 의사 집단은 '우리의 싸움은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다(OUR FIGHT IS FOR YOUR HEALTH)'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10여 장의 피켓을 총궐기대회장 인근에 배치해 외신 기자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총궐기대회의 피날레는 영화 레미제라블 주제곡 '민중의노래'와 '상록수' 노래 공연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의 현수막 퍼포먼스였다. 이 현수막엔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필수의료 패키지를 철폐하라는 문구와 함께, 의료진에 대한 위헌적인 명령과 고발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담겼다. 
2024-03-03 19:18:46병·의원
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서울시의사회 한진 법제이사 최근 몇 년 간 실손보험과 관련된 이슈가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고, 문제삼는 치료행위 종류만 바뀔 뿐이지 정리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필자 역시 담당 사건목록에 실손보험 관련 민·형사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유지되고 있으며, 다양한 학회나 의사회로부터 요청받는 강의 주제 역시 상당 부분 실손보험에 관한 것이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수년 간 실손보험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본 변호사로서, 실손보험 관련 의료정책을 제시하는 의사회 법제이사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 시점에 실손보험과 맞닿아 살아가고 있는 의료인들을 위해 졸속한 글이나마 작성해보고자 한다. 먼저 실손보험 분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백내장' 사건이다. 백내장 수술 관련 고액의 보험금 지급이 이어지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은 실손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이나 환자에 대해 수많은 민사 사건, 압수수색까지 수반한 엄중한 형사 사건 등의 분쟁을 일으켰다. 나아가 금융감독원 등 주무부처에 대한 민원, 실손보험 표준약관 반복 개정, 국회 관련 입법 발의 등의 이벤트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다양한 주체와 쟁점들이 얽혀서 어지럽게 흘러가던 백내장 분쟁은 2022년 초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내려지면서 상당한 파장이 생겼다. 많은 실손보험사들은 위 판결과 이어지는 대법원 판결(심리불속행 기각)을 근거로 환자에 대해 보험금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환자들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라는 2, 3차 분쟁으로도 이어졌다. 그러던 중 작년 9월 경 필자가 수행한 실손보험 사건에서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백내장 관련 입원치료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고(실손보험사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환자측은 각종 분쟁에서 위 판결문을 적극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언뜻 보면, 법원이 모순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입원치료와 관련한 주된 대법원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법원은 위 판례의 법리를 각 사건에 적용하여 합당하게 판단하고 있다. 즉, 동일한 방법의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의 경과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입원치료의 필요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여 전문가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실제 입원을 하지 않았거나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 입원치료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합당한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백내장 수술에 대해 입원치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이라면, 실손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볼만 하고,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를 통해 관련 형사사건에서도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 다음 통증 치료 분야로 시선을 돌려보자. 통증 치료에 있어 실손보험 분쟁이 가장 많은 건 아무래도 '도수치료'일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백내장의 경우 '사실상 시력교정술임에도 백내장 수술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의 문제제기라면, 여기에서는 '사실상 건강마사지임에도 도수치료로 포장하고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식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실손보험사 측 문제제기의 틀이 크게 바뀌지 않았듯이, 이에 대한 대응도 크게 바뀔 필요는 없다. 즉,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도수치료는 기본적으로 보존적 치료인 점, 해당 환자에게 통증 경감 등 도수치료의 의학적 목적이 달성된 점, 횟수를 제한하는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필자는 위와 같은 논지로 대응하여, 도수치료 뿐만 아니라 체외충격파 치료나 MRI 검사 등 통증 분야 사건에서 나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은 바 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은 '발달장애아동 치료비용'이다. 비교적 최근에 실손보험사에 의해 문제 제기된 분야인데, 발달장애 치료 과정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검사가 시행되면서 상당한 치료비가 보험료로 청구되었고, 이에 실손보험사는 의사가 아닌 치료사의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 등을 이유로 지급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분쟁 과정에서 충실한 의학적 근거를 통해 법리적 주장을 해야한다는 점은 바뀌지 않는다. 필자의 경험을 지면상 다 옮길 수는 없지만, 가령 의사의 지휘·감독 하에 치료사의 놀이·미술 등 적절한 의학적 근거를 가진 치료가 이뤄졌다는 점, 의료법상 소아청소년과가 아니거나 대학병원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장애 치료를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다만 이 건은 최근에 문제 제기된 분야인 만큼 다른 건처럼 유의미한 결과가 충분히 나오지는 않았다.지금까지 지면을 빌어 간략하게나마 대표적인 실손보험 분쟁 동향과 그 대응방법에 대해 작성해보았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는 일의적인 참고사항일 뿐이고, 실제 분쟁을 접할 경우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고, 기준이 되는 약관 내용도 다르므로, 전문가의 세밀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한편 분쟁 중에는 학회나 의사회에서 자정 대상으로 평가하는 악의가 다분한 보험사기 사례도 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보험사기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 이 경우 대응 방법은 앞서 기재한 사례와 전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것을 당부한다. 물론 가장 중요한 점은 문제되기 이전에, 의료인 스스로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자정의 노력을 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다. 의료인들을 둘러싼 대외적 환경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고, 특히 개원가에서 느끼는 부담은 더욱 클 것이라 생각된다. 본 기고문이 어려운 의료 환경에서, 특히 개원한 의사들이 환자-실손보험사 등과의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안정적인 경영 상태를 유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4-01-22 05:30:00오피니언

이태연, 서울시의사회장 출사표 "보건소 일반진료 철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전 집행부 주요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보험 영역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4일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해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회원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다.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의료복지를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민원으로 항상 보건소 문제가 올라온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를 복지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보건소가 본연의 영역인 감염병 예방을 넘어 복약 지도 등 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서울시와 얘기해 각자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당연 부회장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서 가진 장점과 관련해 다방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봉직의, 의원 원장, 중소병원 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과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부회장 등으로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했다는 것.또 실손보험사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태연 후보는 본인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이 의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형외과 개원의로서 의사회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봉직의로 시작해 의원 원장 8년, 중소병원 원장 12년으로 종별, 직역에 따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직역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회원들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도 자보위원회에 자료 요청 많았고 국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자보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문제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 시 특약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과 치료를 받을 환자와 한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집행부가 집중했던 사무장병원, 사회복지법인 근절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회무가 의사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설립해 임원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의료정책을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공약의 최종 목적이 회원 권익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현안들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최근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기 저하된 이유는 의사를 괴롭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병원이 조금만 커도 소송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다"며 "의술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과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일을 맡으라고 있는 곳이 의사회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2024-01-05 06:59:46병·의원

백내장 30만vs300만, 하이푸 30만vs2500만 비급여 천지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3:16:29정책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판결 나왔다...법원 입원 필요성 인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놓고 환자와 보험회사 사이 법적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내장 수술 후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하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5일 의료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최병률)은 최근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 3명이 H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 K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 3명이 H보험사로부터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절당하자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환자들은 백내장 수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 후 6시간 정도 입원했다. 해당 소송을 통해 보험사가 3명의 환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3427만원이다.보험사들은 일부 안과가 환자 유치를 위해 "짧은 시간이면 수술이 끝난다", "2~3시간이면 퇴원할 수 있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입원비 지급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자료사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한 환자가 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백내장 수술에 따른 어느 정도 시간의 입원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H보험사는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건강보험공단의 입원치료 확인 내용을 증거로 채택했다.감정을 한 종합병원 안과 전문의는 "모든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정 시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백내장 수술 시 국소마취에서 마취가 풀린 후 안구통 및 두통을 호소할 수 있어 진통제 투여, 안압 상승의 경우 정맥주사 투여가 필요할 수 있다. 수술 전 전신상태에 따라 혈압 및 혈당 상승 등 수술 중 스트레스 반응 대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수술 시 삽입한 인공수정체의 안정된 상태도 수술 일정한 시간 후 면밀한 관찰을 한 다음 퇴원이 필요하다"라며 "수술 후 염증 상태를 확인해 안내염이 의심되면 안구 내 주사 등 더 적극적인 염증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며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환자 측이 증거로 제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간 '포괄수가제 요양급여비용 및 실무안내'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은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아도 평균 입원일수가 1.03일이다. 전국 의료기관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 꼭 합병증이 없더라도 1일 이상은 입원하고 있다는 것.환자측 소송을 대리한 오승준 변호사(법률사무소 BHSN)는 "보험사는 백내장 수술이 당일 입원조차 필요 없는 간단한 수술이라고 주장하지만 감정의는 일정 시간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라며 "환자들의 수정체 혼탁도도 대부분 LOCS 3~4단계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이처럼 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관련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입원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환자들이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금을 받지 못한 환자들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만들어졌다. '실손보험 소비자권리 찾기 시민 연대'를 통해 공동소송에 나선 사람들도 5일 현재 2000명에 육박한다.BHSN 법률사무소도 300명 정도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오 변호사는 "평균적인 진료 방식에 따르면 백내장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하루 이상 입원하는 게 통례"라며 "적어도 50~60대 이상 백내장 증상이 많이 악화된 환자에 대해서만이라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9-06 05:30:00정책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수술실 CCTV 설치 범위, '수술실' 내 수면마취도 해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행 시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법 조항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고 나섰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 '마취' 범위 및 수술실의 뜻을 정리한 것.그럼에도 의료계는 정부의 보다 확실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서 CCTV 설치 유무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적용 범위를 안내했다.다음 달 25일부터 시행 예정인 의료법 제38조의2는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안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때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의 범위는 의료기관 초미의 관심 사안 중 하나다. 법 조항에서 전신마취 '등'이라고 표시하고 있는데 수면마취도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복지부는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 범위에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수면 마취 같은 계획된 진정도 포함된다고 했다. 즉,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가 상황을 인지·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석했다.다만, 수술실은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시설 기준과 규격을 갖춰 신고한 수술실이라고 명확히 했다. 임상검사실 및 회복실과는 구분된다는 것.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복지부의 안내 대로라면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이 아닌 장소에서 수면마취로 수술 및 시술을 했을 때 해당 공간은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는 소리다. 수면마취 시술 또는 수술을 하더라도 수술실이 아닌 다른 이름의 공간에서 이뤄진다면 CCTV 관련 법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소리다.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도 "의료법 조문 자체에 수술실이라고 명시돼 있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해석하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며 "법적인 취지를 고려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선명하게 정리했다.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검사실, 진료실 등으로 확대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다. 다음달 25일 시행 예정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 조항."수면마취 시술·수술 공간 정의 구체적 입장 필요"의료계는 수면마취하 시술과 수술이 이뤄지는 공간에 CCTV 설치 여부에 대한 보다 확실한 정부 입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수술실은 전신마취만 해당한다"라고 잘라 말하며 "CCTV 의무 법 조항에는 '등'이라는 한 글자가 들어가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시술과 수술은 구분이 잘되지 않는 데다 임상 현장에서는 수술실이 아니더라도 시술과 수술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내시경실에서 수면 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을 발견해 절제하는 수술을 하다가 장 천공이라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실 CCTV 설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 회장은 "이때 실손보험사는 대장용종절제술도 수술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의사들도 수술이라는 데 동의를 한다. 그럼에도 내시경실에서 일어났으니 CCTV 의무 설치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서 명칭이 소견서라고 해도 진단서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 판단도 있다. 수술이라는 의료 행위를 한 곳이 내시경실이더라도 수술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CCTV 설치 대상이 아닌 경우를 사례별로 확실하게 정리하건, 수술실이 아닌 공간에서 수술 및 시술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등 확실한 입장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전에는 수면마취하에 시술 및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CCTV 설치 의무화 부담을 벗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8-11 05:30:00정책

실손보험업법 개정안 문제점

메디칼타임즈=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2023년 5월 16일, 보건의료시민단체와 의료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요양기관에 실손보험 청구를 환자를 대신하여 전송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통과하였다.아직 통합대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간 논의된 경과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그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대한민국에 없는 서비스처럼 언론에 보도된다. 그러나 보험업법 개정없이도,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실손보험 청구를 시행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7천여개 이며, 2023년 말까지 전국 80%이상의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차트회사는 실손청구 간소화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 이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소한의 범위의 청구를 위한 정보만이 전송된다.필자는 2023년 5월 25일 김종민, 김성주, 강성희 의원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및 참여연대 등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이슈를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바와 보험업계 및 금융위가 주장하는 방법의 차이를 살펴보고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첫째, 보험업계는 의료계가 비급여 노출 등을 걱정하여 보험업법 개정을 반대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료계 반대이전에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반대해왔던 사안으로 환자정보의 'digital profiling'(환자의 자세한 병력, 진료기록 등이 전자적으로 보험사가 체계적 관리)의 문제였다.환자의 민감한 정보가 digital profiling이 되면 소액의 실손청구는 간편하게 지급될지라도 향후 뇌졸중, 암 등 중증질환 등에 지급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청구되지 않는 실손보험금이 마치 다른 주머니에서 가압자들에게 돌려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현재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이 130%라면 소액 실손청구가 늘어나 낙전수입이 감소하면 보험사는 차기 보험료를 갱신해 올릴 것이므로 조삼모사나 마찬가지이다.보험이란 큰 비용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는 게 목적인데, 보험사가 주장하는 바는 마치 소액의 청구를 국민에게 돌려주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는 소액의 청구로 환자의 정보를 쉽게 사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한다.의료계는 현장에서 민간보험사와 환자와의 지급 분쟁을 오랫동안 봐 왔고, 보험사가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에게 피해가 가는 걸 봐왔다. 따라서 영리기업인 민간보험사의 환자의료정보 profiling은 최소화 해야 한다.이번 보험업법에서는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등… 청구를 위한 정보라고 하지만 향후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환자의 민감정보요청이 얼마나 늘어날지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계는 영리기업이 국민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또 대통령령으로 전송방식의 지정이나 청구서류를 정하는 것을 위임하는 것 역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향후에도 청구정보는 최소화 되어야 하며 보험사 영리를 위한 다른 목적의 사용이 되어서는 안된다.둘째,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의도이다. 전술하였지만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 없이도,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없이 현재 기술적으로 청구간소화를 시행하고 있다. 이런 기술이 있음에도 실손보험사는 이를 확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한 보험업법 개정을 주장하였다.이는 보조적 기능을 하는 실손보험이 단일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의 공보험 지위를 위함으로 보인다. 요양기관이 환자를 대신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것은 단일공보험 체계 및 요양기관 채권 청구권리를 위함이다. 이를 민간보험사가 사적계약으로 이루어진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건 일견 편할 수 있으나, 이는 공적자산으로 이루어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영리를 위한 민간기업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셋째, 보험업법 개정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구간소화를 법으로서 강제화 하고 이를 보험사 이득에 귀속시키는 법이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4조의4 등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민간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이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자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법으로서 시장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보험업법 개정 없이는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최소한의 범위로 환자의 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없이 시행이 가능하나, 보험업계가 주장하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한 청구간소화는 환자의 보다 많은 의료정보를 취득하고 자율적 민간핀테크 시장을 파괴하며 보험사의 이득을 극대화 하기 위함이다.따라서 의료계는 보험업법 개정에 관한 소위 통과를 비판하며 법으로 강제해서는 안되고 원하는 요양기관만 자율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국민 권익을 위해 아래의 내용이 반드시 지켜져야 함을 주장한다.첫째, 실손보험 청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환자가 진료정보를 직접 선택하여 전송하도록 해야 한다. 환자에게 실익이 없는 공제금액 범위나 소액까지 모두 청구가 되어 민감정보의 취득을 최소화 해야 한다.둘째, 실손청구 정보는 특정기관에 집적이 되어서는 안되며, 로그기록 이외에 정보저장이 되어서도 안되고, 전송과정은 암호화/연람-편집금지 등이 되어야 한다.셋째, 실손보험 청구서류는 영수증 등으로 최소화 해야 하며, 진료기록부 등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현행 보험업법 개정안은 세부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향후 금융위가 임의적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할 기전이 필요하다.넷째, 의료데이터에 대한 전송 등 관리는 금융위가 아닌 보건복지부과 관리감독 해야 하며, 그 관리를 위해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재도 마이데이터3법이 행안부나 기재부 등에서 관리하고 영리목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실손청구 데이터 또한 개인정보가 결합되면 개인의 권리침해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민의 의료관련 데이터 관리 거버넌스를 타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의료계는 청구간소화 명목으로 환자의 의료정보를 digital profiling하는 보험업법 개정 자체도 반대하지만, 대통령령 위임체계로 청구범위를 정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상 보험업법 소위 통과에 대한 의료계 소회와 문제점 등을 언급하였다. 국민의 민감정보로 인한 권리 피해와 보험사의 이득을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지금이라도 철회되길 바란다.
2023-05-30 05:00:00오피니언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공단 노조, 차기 이사장 공모 놓고 우려 "공적 기능 인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건보공단 노동조합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동조합은 '공적 기능과 제도 발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보공단 노동조합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문성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로 정권에 가까운 인사들이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 쏟아져 내려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공적 기능 및 보장성 강화, 제도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지난 12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후임 이사장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등 총 6명이 공모했다. 건보공단 노조는 "공공기관 임원은 대부분 정치적 성향과 영향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 현실이기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돼 있다"라며 "건보공단 임추위도 임직원 의견 대변인 후보자 1명을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1명씩 추천했음에도 결국 이사회에서 건보공단 자문위원 중 1명으로 호선했다. 이렇게 선출된 사람이 건보공단 임직원 의견을 얼마나 대변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보공단 이사장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하는 보험자의 수장으로써 공급자인 의사들이 공모에 참여한 점이 우려스럽다"라며 "건보 제도를 무너뜨리는 영리병원 찬성론자나 시장론자는 더욱이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수장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또 "공공의료 강화가 아닌 민간병원에 진료비를 퍼주거나 실손보험사에 개인정보 개방 및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지원하는 등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에 동조하며 대자본 세력과 대통령의 비젼 없는 무리한 정책들을 밀어부치는 인물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선임된다면 건강보험 공적 기능은 무너지고 제도의 근간이 흔들려 결국 의료민영화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전 국민에게는 비극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3-04-24 17:51:41정책

실손보험사 의료계 갈라치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지정맥류 초음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계가 뜨겁다. 의학계 수많은 질환별 가이드라인이 쏟아지지만 이번처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례적이다.갈등의 시작은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최근 급증한 정맥질환 치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표준화가 필요하는 취지에서 검사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다시말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흉부외과의사회, 개원의 중심의 정맥통증학회 등은 정작 최근 정맥질환 치료를 주로하는 개원의들과 상의 없이 발표한 검사법에 발끈하고 나섰다. 양측 모두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신경전이 팽팽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실손보험사는 어째 조용하다.사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맥학회가 발표한 검사법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개원의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앞서 손보사들은 안과계 백내장 수술부터 산부인과계 시술인 '하이푸시술'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보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증가하자 이를 타깃으로 삼고 네카(NECA)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처럼 손보사와 의료계의 악연은 꽤 오래됐다. 의료계 최신 술기가 도입되고 특정 시술 및 진료가 증가하면 타깃이 되는 식이다. 심지어 대개협은 손보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손보사의 횡포에 회원들이 눈뜨고 코 베여갈 판이니 칼을 뽑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지경인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 논란의 본질은 어쩌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 근거'라는 명목하에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의원의 개원의 그 사이를 파고들어 간극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료의사들간 적정한 진료를 위한 논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학술적인 측면이 전부는 아닌 듯 해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끝이 안보이는 학술적 논쟁은 잠시 내려두고 대화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의료기관 과잉 진료 방지할 주의의무 환자에게도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더라도 실손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환자 또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즉 과잉진료의 책임이 '피보험자'에게도 있다고 본 것.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김상근)은 최근 피보험자 A씨가 B실손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경기도 김포에 있는 C병원에서 허리와 목 척추강 협착, 허리 및 목 추간공 협착, 허리와 목 디스크, 근막통 증후군, 장경인대 증후군, 양쪽 무릎관절 골관절염 및 활액막염, 양쪽 어깨 관절 회전근개 손상 등의 진단을 받고 한달 넘도록 입원 치료를 받았다.입원비를 포함한 진료비는 총 4786만원이었는데 이 중 건보공단 부담금 427만원을 제외한 4357만원이 A씨가 내야 하는 비용이었다. 이에 A씨는 2000만원을 먼저 결제하고 퇴원한 다음 입퇴원 확인서,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등 자료를 첨부해 B실손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A씨가 입원한 기간인 35일 중 29일 정도가 적정하고 그 이후에는 외래 주 3회 통원치료가 적정하다고 보고 입원비를 조정했다.A씨 진료비 중 보험사가 보상을 거절한 금액B보험사는 A씨 치료가 과잉치료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3527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약관상 보상비율인 90%를 적용하는 등의 계산을 거쳐 325만원만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보험사는 히알넥스주 등 영양제, 토카스소프트 보조기에 대한 비용 지급을 거절했다.A씨는 입원기간 중 37회의 도수치료와 42회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사 일부만 인정했다. 이밖에 A씨가 받은 고주파열치료, 신경성혈술, 신경근성형술, 플라센텍수, 수술재료비, 전류인지검사, 통증역치, 초음파 등은 불필요한 과잉치료라고 판단을 내렸다.판결문에 따르면, C병원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고가의 비급여 항목 치료를 하거나 장기 입원을 유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으로 이미 이름 나 있는 곳이었다. 일부 보험사는 C병원을 대상으로 보험사기 공범 또는 방조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다만, B보험사는 해당 병원을 고소하지 않아 A씨에 대한 진료행위의 정당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법원은 보험약관 등을 반영해 보험계약에 따른 적정 의료비를 1000만원으로 제한하고 여기에서 지급률 90%를 적용해 보험사가 이미 지급한 325만원을 빼고 574만원을 더 환자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재판부는 "보험사가 허위 또는 과잉 입원, 진료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피보험자의 불법적인 행위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자행된 것이거나 적극적으로 관려해 이뤄진 것임이 증명돼야 한다"라며 "피보험자로서는 사회적 평균인으로서 주의만 기울이면 자신에게 행하는 치료가 과잉진료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환자에게 돌아오는 직접적인 이익은 없더라도 의사가 실손보험 제도를 이용해 부정한 이익을 취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전가시키며 실손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법원 판단을 놓고 보험연구원은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주제로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험연구원은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과잉진료가 이뤄진 데 환자의 책임이 있는지, 그 책임 정도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을 달리 정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보고서를 작성한 황현아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이 무효, 취소가 될 정도가 아니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형평의 원칙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다"라며 "피보험자에게 과잉진료 방지의무를 부과하되 고의, 중과실일 때만 의무 위반을 인정한다면 과잉진료에 의한 보험금 누수 방지와 피보험자 보호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진료방법 선택에서 의료인이 우월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 환자로서는 의료인이 제시하는 진료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보험자의 과잉진료 방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04-19 12:12:57정책

신임 외과의사회장이 바라본 필수의료대책

메디칼타임즈=이세라 외과의사회장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외과계는 오래도록 불이익을 받아 왔다. 문제의 시정을 요구하는 외과의사들의 목소리는 과거나 지금이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최근 수술을 못하는 환자나 응급실에서 진료를 못 받은 환자들이 뉴스를 타고 전파되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한다. 의사들이 응급환자 진료와 수술을 기피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런 환자를 진료하면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책임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행위에 대해 진료비와 수술비를 지나치게 낮게 그것도 강제로 책정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이런 현상이 오래 지속되자 의료 현장의 왜곡도 심각하다. 정상적인 외과 수술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의사들은 미용이나 성형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미용이나 성형을 하지 않더라도 비급여 치료나 시술을 선호하게 된다. 급격히 늘어난 비급여 진료비를 대비하여 정부는 실손 의료비 보험(이하 실손보험)을 허용하여 실손보험사들과 의사들의 법적인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모두 탁상공론이다. 재정투입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균형이 맞지 않은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방의 민간의료기관끼리 협력하여 응급환자를 치료하고 수술도 하라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하는 공공기관도 못하는 협력을 민간에서 잘할 수 있다고 망상을 하는 것이다.지난 27일 대한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상임이사들이 일하는 생존의 현장 즉 병의원을 일일이 방문하는 일이다. 현장은 참담했다. 수술실이 한가한 것은 물론이고 복강경 장비는 먼지를 뒤집어쓰고 있다. 수술실에 공기정화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제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렇다고 간호 인력이 잘 구해지는 것도 아니다. 최저 임금 인상과 코로나19로 인해 인건비가 상승하여 경영은 더욱 힘들어졌다는 것이 방문한 모든 외과병의원의 하소연이다.그래서인지 많은 외과 전문의들이 전공을 살리지 못한다. 위대장내시경 술기를 습득하고, 미용성형을 배우기도 한다. 일부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에 봉직을 선택하는 일도 많다. 외과의사로서의 개원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현재 건강보험제도는 외과의사에게 수술실을 지켜도 개원을 해도 불리한 환경이다. 이 상태에서 외과 전공의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이다. 수술실과 응급실을 지키던 의사들이 힘들고 체력이 떨어졌을 때 개원가로 진출하여도 다른 의사들에 비해 차별받지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CCTV 감시아래 수술을 시키는 것보다 의료사고 시에 적정한 보상을 피해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경제적 안정이 의사와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더 지혜로운 선택이다.현재 외과 의사에게 필요한 것은 전공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배운 지식과 수술을 넘어서는 진정한 외과 의사(General surgeon)가 되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전공한 것만으로 개원가에서 생존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진다. 그래서 내과의 위대장 내시경, 통증을 치료하는 각종 최신방법들 그리고 의료를 둘러싼 법률 등 알아야 할 지식과 경험을 쌓는 일에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외과의사회는 임원진과 좋은 강사들을 통해 회원들에게 관련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드리고 있다. 연간 2회 열리는 학술대회를 통해서다.​정부에 이야기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의료를 공공으로 생각한다면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를 유지하기보다 민간의료기관을 강제 수용을 해야 한다. 이것이 과격하다면 상대가치 점수 제도를 강제로 조정하는 것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공공과 민간을 강제로 연결하여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공공~민간 뫼비우스의 띠를 잘라야 한다. 그것이 지금 추진하는 필수의료 지원대책의 핵심이어야 한다. 비용을 들이지 않고 민간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만 지속하는 것은 정책 당국자들이 '건강보험 빵셔틀'을 알면서도 방관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최근 소아청소년과 폐과 선언이 있었다. 건강보험제도는 박리다매를 통해 생존해야 하는데 신생아가 줄고 비급여가 없는 소아청소년과가 빵셔틀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을 호소한 것이다.  만약 소아외과나 소아정형외과라면 더욱 심각한 문제임을 모두 같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모든 환자의 진찰료와 모든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산정하고 의사의 경력을 무시하고 상대가치 점수를 만들어 놓은 것 그로 인해 싸구려 박리다매를 강요해 왔다. 그로 인해 너무 많은 전문의가 탄생할 수밖에 없도록 제도화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을 알기에 일개 외과의사회 회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한정적임을 인지한다. 그래도 할 수 있다면 불합리한 건강보험제도와 급여기준의 개선, 적정 수가 요구를 할 것이다. 또 건강보험 급여 기준 외에 있는 비급여 진료 부분에서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준수한 병의원' 혹은 '준수한 회원' 운동을 시도할 예정이다.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제공할 것과 정부에 요구할 것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일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무한 반복되는 띠, 뫼비우스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2023-04-03 05:30:00오피니언

정형의사회 PRP 급여 고시 수용불가 천명...갈등 번지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아무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진 고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정형외과 개원가 현안으로 급부상한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PRP) 급여화를 놓고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비판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팔꿈치 통증인 내외측 상과염 PRP를 환자 본인부담률 90%인 선별급여로 지정하고 상대가치점수를 게시했다. 급여기준도 함께 행정예고 했는데, 모두 당장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김 회장은 "사전에 정형외과학회나 의사회에 어떤 의견조회도 없었고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라며 "다가오는 29일 복지부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 고시의 부당함을 적극 알리고 고시 철회를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형외과의사회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정형외과의사회에 따르면, 구체적인 통계는 없지만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팔꿈치 PRP를 하는 기관은 20~30% 정도 수준.김 회장은 "PRP가 정형외과 개원가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시술은 아니다"라면서도 "PRP 시술 외에도 앞으로 비급여 치료를 의료계와 전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급여화할 수도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것이다. 판단 기준을 정부가 관리하기 편한 기준으로 삼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김형규 수석부회장도 "정책을 바꾸면 손해를 보는 단체나 사람이 있을 것이고 반대로 이익을 보는 곳도 있을텐데 의사나 환자 모두 손해만 보지 이익을 보는 사람이 없다. 실손보험사만 이익을 보는꼴"이라며 "치료에 효과가 있으면 급여를 하는 것인데 그 결과가 아이러니하게도 시술하는 의사나 환자는 효과를 볼 수 없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CCTV 촬영 거부 사유 "대형병원 중심" 비판정형외과는 '수술'과 직결되는 진료과이다 보니 하반기에 실시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도 눈앞에 닥친 현안이기도 하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수술실 CCTV 촬영거부 사유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료기관은 총 6개의 상황에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응급환자 수술하는 경우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 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술 시행 직전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천재지변, 통신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이영화 법제이사는 "CCTV 설치 근본 목적이 환자 안전인데 CCTV가 생김으로 해서 환자 생명이 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의사가 수술실에서 최고의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순간에 카메라를 의식하면 환자를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그러면서 "CCTV 촬영 거부 사유도 대형병원에 집중된 문제이다 보니 중소병원에서 활동 제한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며 "안그래도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1, 2차 의료기관 붕괴를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해봐야 한다"고 말했다.이태연 명예회장 역시 "CCTV 촬영거부 6가지 사유 중 대부분인 개원가와 관계없는 것"이라며 "수면마취는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지만 답이 없다. 환자 의식이 없는 수술은 무조건 CCTV를 설치하라고 하는데 대한의사협회를 통해 개원가를 위한 입장문을 건의해야 한 것 같다"고 밝혔다.
2023-03-27 05:2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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